절도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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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호 | 등록일 | 22.09.07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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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교육 활동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주변 무인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무인 점포 절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무인 점포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유년기의 자녀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더라도 의도나 목적이 없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보이는 관심 정도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벽 행동 개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절도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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