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
---|---|---|---|---|---|
작성자 | 고은영 | 등록일 | 22.07.15 | 조회수 | 310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안전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안내 |
---|---|
다음글 |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안내(보건복지부, 청주시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