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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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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별도 운영되었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2022학년도부터는 '용아 알림' 게시판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고은영 등록일 22.07.15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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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안전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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