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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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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별도 운영되었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2022학년도부터는 '용아 알림' 게시판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 횟수 변경 및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이한솔 등록일 22.04.18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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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계획에 의거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 추이와 학교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43주 차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주 1(일요일 권고)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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