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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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누리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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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신청서와 보고서 접수 시 「배우러」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으로만 제출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체험학습은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으로만 접수하고 수기로 작성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은 제외,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만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신청서는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배우러 시스템으로만 제출 가능) 2. 결과보고서는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가정학습으로 신청하실 경우 등교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유선 또는 무선으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4.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총 45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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