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학부모 교육(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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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아초 | 등록일 | 21.04.10 | 조회수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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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대상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침해행위 예방 교육(연수)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사이트: https://forteacher.kedi.re.kr
붙임의 동영상 교육자료 가이드외 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1 PDF와 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2 PPT를 참고하시어 원활한 용아초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연수)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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