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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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애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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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 법 」 제46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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