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아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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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아초 | 등록일 | 20.11.13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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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2020. 11. 13.~2020.12.03.(20일) 2. 의견제출기간: 2020. 11. 13.~2020.12.0.(20일) 3.의견제출방법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 출 처: 용아초등학교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42번길 32-15 - 전화(팩스): 043-295-0183(043-295-0187)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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