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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첨부 | 이 름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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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제정 | 1996. 4. 1. | 훈령 | 제96-3호 |
| 개정 | 1996.11.27. | 훈령 | 제96-4호 |
| 개정 | 1998. 4. 8. | 훈령 | 제98-2호 |
| 개정 | 2000. 3.24. | 훈령 | 제2000-3호 |
| 개정 | 2002. 2.15. | 훈령 | 제2002-11호 |
| 개정 | 2004. 2.26. | 훈령 | 제2004-14호 |
| 개정 | 2006. 9.21. | 훈령 | 제2006-16호 |
| 개정 | 2008. 4. 2. | 훈령 | 제17호 |
| 개정 | 2011. 4.25. | 훈령 | 제18호 |
| 개정 | 2012. 2. 9. | 훈령 | 제22호 |
| 개정 | 2012. 9.19. | 훈령 | 제23호 |
| 개정 | 2013.12.26. | 훈령 | 제24호 |
| 개정 | 2015. 7. 9 . | 훈령 | 제25호 |
| 개정 | 2016. 2 18. | 훈령 | 제26호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1.27.> <개정 2002. 2.15.>, <개정 2004. 2.26.> <개정 2012. 2. 9.> <개정 2013.12.26.>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년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3.12.26.>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1998.04.08.>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인, 교직원 2인등 3인으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1996.11.27.> <개정 2013.12.26.>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하여 학교장이 위촉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신설 2013.12.26.>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한다.<신설 2013.12.26>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신설 2013.12.26>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투표에 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한 선출의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06. 9.21.><개정 2013.12.26.><개정 2016.2.18>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04.08.><개정 2013.12.26.>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04.08.><개정 2011. 4.25.>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8.04.08.><개정 2006. 9.21> <개정 2011. 4.25.><개정 2013.12.26.>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며,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2006. 9.21><개정 2013.12.26>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11. 4.25>
제5조【교원위원 선출】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00. 3.24.><개정 2013.12.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04.08.><개정 2011. 4.25.> <개정 2013.12.26>
③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④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13.12.26.>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11. 4.25>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신설 2011. 4.25><개정 2013.12.26.>
제7조【위원선출】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신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② 위원위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개정 2013.12.26>
제9조【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9.21>
② 위원은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3.12. .>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3.12. .>
④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신설 2015.7.9.>
제9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18>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13.12. .>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④ 학부모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7.9>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신설 2013.12.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이 학생이 휴학·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 2013.12. .>
③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3.12.26.>
제12조【회의 소집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하며, 회기는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 후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소위원회】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직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개정>
제15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제17조【공청회】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3.12.26.>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12.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6.>
제18조【심의 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6.>
제19조【운영 경비】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3.12. .>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6.>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1조【규정의 개정 등】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 4. 1. 훈령 제 96-3호)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7. 훈령 제 96-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4. 8. 훈령 제 98-2호)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4. 훈령 제200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5. 훈령 제2002-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6. 훈령 제2004-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21. 훈령 제2006- 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 훈령 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5. 훈령 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9. 훈령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9. 훈령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26. 훈령 제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9. 훈령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8. 훈령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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