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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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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0.02.18 조회수 407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이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30학생회 임원 및 임기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원이 궐석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그 임기가 된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

2. 각부의 부장 1, 차장 1

3. 각 학급의 실장 1인 부실장 1

30학생회 임원 및 임기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급의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 임원이 궐석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그 임기가 된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

2. 각부의 부장 1, 차장 1

3. 각 학급의 반장 1, 부반장 1(학기별 선출)

이하 제32, 33, 34조의 실장, 부실장 명칭을 모두 반장, 부반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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