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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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1.06.17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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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입니다.
1. 평가 시행 주체 : 교육부장관 및 충청북도교육감 2. 평가 시기 : 매년 실시,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3. 평가 대상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재직 교원 4. 평가참여자 * 동료교원평가 : 2021학년도 미실시 * 학생만족도조사 : 고1~고3학생 전체 * 학부모만족도조사 : 고1~고3 학생의 학부모(지도받는 학생의 학부모)
기타 평가 내용은 첨부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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