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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5.03.07 조회수 73
첨부파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5-14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가.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다. 학교 내 각종 폭력과 범죄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 대수 및 위치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신설 2

  나. 추가설치 장소: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및 기숙사 [붙임 1 참조]

  다. 촬영시간: 24시간

  라.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마.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37~ 2025326(20)

5. 공고 방법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yesung-h/M01/)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라. 제 출 처: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 주소: 충북 충주시 호암대로 42(호암동)

    - 전화: 043-870-1904 (FAX: 043-848-9865)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CCTV 추가 설치 장소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2025. 3. 7.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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