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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4.04.29 조회수 66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39.5KB) (다운횟수:7)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4- 26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학교 내 각종 폭력과 범죄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 대수 및 위치

. CCTV 추가 설치 대수: 신설 1

. 추가설치 장소: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본관 3층 민원상담실 [붙임 1 참조]

. 촬영시간: 24시간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427~ 2024516(20)

 

5. 공고 방법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yesung-h/M01/)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 제 출 처: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 주소: 충북 충주시 호암대로 42(호암동)

- 전화: 043-870-1904 (FAX: 043-848-9865)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추가 설치 장소 1.

     2. 의견제출서 1. .

 

 

2024. 4. 26.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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