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주예성여고 용의복장 기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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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4.01.18 | 조회수 | 13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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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용의 복장 기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제28조(용모)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3.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4.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5.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6. 교복 위의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시기 및 색상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규정된 복장 착용 후,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7. 두발의 길이는 자유롭게 하며, 형태와 색상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8.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치료 목적, 진로관련, 콤플렉스 등)는 예외로 한다. 단, 사전에 학생안전복지부장과 학부모, 학생 상담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 쪽 [별지1] 용의 복장 기준에 교복의 모습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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