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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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3.10.12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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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3- 31호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가.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다. 학교 내 각종 폭력과 범죄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 대수 및 위치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신설 4 대 나. 추가설치 장소: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본관 승강기 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후관 승강기 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승강기 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입구 앞 [붙임 1 참조] 다. 촬영시간: 24시간 라.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마.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0월 12일 ~ 2023년 10월 31일(20일)
5. 공고 방법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yesung-h/M01/)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추가 설치 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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