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알림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3.10.12 조회수 147
첨부파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3- 31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가.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다. 학교 내 각종 폭력과 범죄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 대수 및 위치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신설 4

  나. 추가설치 장소: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본관 승강기 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후관 승강기 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승강기 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입구 앞 [붙임 1 참조]

  다. 촬영시간: 24시간

  라.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마.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1012~ 20231031(20)

 

 

5. 공고 방법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yesung-h/M01/)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추가 설치 장소 1.

      2. 의견제출서 1.  .

2023. 10. 11.

이전글 지우개서비스 홍보포스터
다음글 2023. 2학기 교과별 지필 수행 비율 및 수행평가 영역별 비율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