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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 입니다.(졸업생 보세요)
작성자 박동환 등록일 23.06.14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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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 입니다.  

 

1. 학교장추천 전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2. 일반대학의 학교장추천 전형은 경합이 되는 경우 최대 2개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경합이 없는 경우 무제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3. ,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합이 되는 경우 최저학력 추천 기준에 맞추어 3, 4, 7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및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1회 이상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4. 수시에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대, 산업대 등 특수목적 대는 별도로 희망자 중 상위 학생을 추천한다. 위 경

    우에는 사관학교와 과학기술대에 각각 개인이 1개 전형만 추천받을 수 있으며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졸업생 추천은 9월 7일까지 접수된 졸업생 중, 성적 상위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 모집 단위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 4,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1회 이상 통과하여야 추천한다.)

문의전화)043-87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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