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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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2.12.09 | 조회수 | 3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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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2- 34호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교내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추가 및 이전 설치 계획 가.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대수: 이전 2 대, 신설 2 대 나. 이전설치 장소: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2층 계단 출입구 앞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3층 계단 출입구 앞 다. 추가설치 장소: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1층 중앙계단 출입구 앞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4층 동편계단 복도 출입구 앞 [붙임 1] 라. 촬영시간: 24시간 마.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나. 공고기간: 2022. 12. 09. ~ 2022. 12. 29. (20일) 다. 의견제출: 2022. 12. 09. ~ 2022. 12. 29. (20일) 라. 공고방법: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 출 처: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 주소: 충북 충주시 호암대로 42(호암동) - 전화: 043-870-1904 (FAX: 043-848-9865)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추가 설치 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2. 12. 09.
충 주 예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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