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 현황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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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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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부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 중지 후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 된 학생은 1)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2)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3)가정에서 신속항원 키트로 검사
위 3가지 중 1가지를 실시하고, 증상 완화 후 등교할 때 출석 인정을 위해 본 게시물 첨부파일의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가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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