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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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2.01.14 | 조회수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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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2-42호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1. 개정이유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사항 반영 나.「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다. 기타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에 따른 선출방법을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수 있음.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 라. 기타사항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2. 1. 17.(월)~2022. 1. 24.(월) 나.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제 출 처: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충북 충주시 호암대로42(호암동,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 이메일: gh022611@korea.kr -전 화: 043-870-1906 - 팩 스: 043-848-9865 붙임 1.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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