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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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17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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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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