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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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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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계획
1.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0. 9. 3.(목) ~ 9. 18.(금) 09: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2.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3.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0.3.4.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4.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예성여고 원서 접수처: 충북 충주시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후관 2층 3학년 교무실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19.9.4.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함.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함.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함. 5)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응시수수수료 납부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6.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2) 신청방법 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②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③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④ 제출서류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0.8.4.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 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043-870-1931(3학년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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