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교 정기고사 지필평가 결시생 성적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가정통신문을 첨부합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처리 | 인정점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의사학생 | 14일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증상)학생 | 14일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유증상(의심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 (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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