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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 신청 안내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0.03.20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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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학비, 급식비, 방과후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출금동의 신청서 제출 요청하오니 202046()까지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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