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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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예성여고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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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신청하실 가정에서는 분ㅌ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0년 3월2일부터 ~ 4월 20일까지 2. 접수대상 : '20년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초, 중, 고등학생) 3. 지원자격 :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 (반드시 원본 제출) 5. 기타안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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