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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오인옥 등록일 15.07.22 조회수 660
첨부파일

2015년 7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생 생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4 학생회

32 [직무 및 선출]

2. 임원의 선출은 각 호와 같다.

. 각부 부장은 행동등급 2등급 이상인자(1학년은 제외)로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학생회

32 [직무 및 선출]

2. 임원의 선출은 각 호와 같다.

. 각부 부장은 행동등급 2등급 이내인자(1학년은 제외)로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단에서 추천하며, 각 학급 실장 부실장 과반수의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

 

5징계

74[징계의 기준]

2. 징계 기준의 세부 내용

기타-51.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5징계

74[징계의 기준]

2. 징계 기준의 세부 내용

기타-51.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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