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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
작성자 배혜정 등록일 15.06.24 조회수 637
첨부파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71일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생계

118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의료

169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8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11만원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 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201561일부터)

참고 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15. 6. 24.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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