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대상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5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 신청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기초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도,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신청 방법 (택1) |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① 인터넷 신청 | ② 방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 특이사항 ○ 아래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3~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교육비를 계속해서 지원 받은 학생 ② '13~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단, `14년 2학기부터 학교장 추천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교육비 신청해야 함)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 학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지원비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고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1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2 | 급식비 | 학기중 중식비 전액(방학기간 제외) | 3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4 | 교육정보화지원 |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 신청 자격 순위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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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학교장 추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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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 100% 이하 | 136 | 167 | 198 | 229 | 130% 이하 | 177 | 217 | 258 | 298 |
□ 문의 : (교무실) 043-848-9862 <방과후자유수강권> / 043-848-9861 <교육정보화지원> (행정실) 043-848-9864 <고교학비 , 학교급식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5. 3. 2.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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