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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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승종 | 등록일 | 24.06.18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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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본교 규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Ⅰ. 목적 ■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교장 추천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Ⅱ. 방침 ■ 일반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경합이 되는 경우 최대 2개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경합이 없는 경우 무제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합이 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024학년도 3월, 5월,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2025학년도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추천을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횟수. ○ 2024학년도에 개최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분)를 받은 횟수. ○ 추천을 희망하는 대학의 서류평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평가된 점수. ○ 추천을 희망하는 대학의 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계산된 학생부 교과 점수. Ⅴ. 세부 규정 ■ 추천 인원은 각 대학의 전형 요강에 명시된 인원수를 추천하되, 추천 순서는 추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서를 따른다. 단, 학생부 교과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은 각 대학의 반영 방법에 따른 학생부 점수의 석차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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