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 안내 |
|||||
---|---|---|---|---|---|
작성자 | 박동환 | 등록일 | 23.06.16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
||||
<핵심 내용 요약>
1. 일반대학의 학교장추천 전형은 경합이 되는 경우 최대 2개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경합이 없는 경우 무제 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추천순서는 각 대학 반영 방법에 따른 학생부 점수의 석차 순으로 한다.
2. 단,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합이 되는 경우 최저학력 추천 기준에 맞추 어 3월, 4월,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1회 이상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을 우선으 로 한다.
(※ 졸업생 추천은 추천 종료일(9월8일) 10일 전까지 접수된 졸업생 중, 성적 상위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모집 단위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 4,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1회 이상 통과하여야 추천한다.)
|
이전글 | 2023. 1학기 3학년 영어Ⅱ 평가 계획 수정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자녀와 함께하는 마약 예방 교육자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