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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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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문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2.03.02 조회수 25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주2회 가정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합니다. 

키트 지급 일자 및 검사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의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2회 검사가 필수는 아니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검사를 권고합니다. 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붙임 2: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임상증상이 있어 등교중지 한 학생은, 등교일에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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