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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1.10.20 조회수 132

 

             “바른 품성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예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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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내 ·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의 발전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이에 학부모님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시행 2021. 10. 21.]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34(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2021. 10. 20.

충 주 예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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