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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교육
작성자 심분조 등록일 20.12.08 조회수 192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지난 10월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론보도) 전동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면허정지 수준만취(국민일보, 11.25.), 사고 급증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보행자 치면 징역 5(동아닷컴, 11.24.)

(사고 주요 원인)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차도에서 운행 중 화물차, 버스, 택시, 중장비 등과 충돌, 승차정원(1) 초과 운행(2명 이상 탑승)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착용은 필수이며 보호대도 함께 착용하고 운전한다.

승차정원(1명만 탑승 가능)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2020. 12. 8.

충 주 예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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