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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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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교육
작성자 심분조 등록일 20.11.02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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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녀들의 이동장치 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는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녀의 교통안전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2020. 11. 2.
충 주 예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같은 내용의 가정통신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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