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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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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작성자 배혜정 등록일 19.05.10 조회수 208

<가정통신문> 충주예성여고 제2019-058호

 

 

2019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2019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19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8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19. 5. 13.() ~ 5. 24.()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19. 5. 20.() ~ 5. 31.[]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학교장 추천 제도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학생복지위원회심의를 거쳐 각 사업별 <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과서비> 지원 가능 인원수 내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자 선정

학교장 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부모님께서 담임교사와 상담 후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담임교사 추천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기한 내 행정실 제출합니다.

(담임교사가 행정실에 학교장 추천서와 구비서류 제출, 학생이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추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 시,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기한 내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교육비지원 추천서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 : 2019522()

학교장교육비지원 추천자 선정 결과 안내 : 2019527() 이후

문의 : (교무실) 043-848-9861 (행정실) 043-848-986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도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2019. 5. 10.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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