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 지원 대상 구 분 | 대상자 | 근 거 | 기초생활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저소득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저소득 장애인가정 |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9.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9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9.3월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 043-848-9864)로 `19년 1월 7일(월)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1.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2. 학생의 수험번호 및 성명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