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학년(1반~8반) 교과연계체험학습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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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정 | 등록일 | 17.07.04 | 조회수 | 439 | ||||||||||||||||||||||||
<가정통신문 충주예성여고 2017-072호> 2017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에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년도 1학년 1반~8반의 교과연계 현장체험학습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체일을 꼭 확인하시어, 스쿨뱅킹을 통한 자동이체가 원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현장체험학습비 스쿨뱅킹 이체일 : 7/5~7/11 (휴일 제외) ■ 현장체험학습비 이체 내역
※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도교육청)에 의거 법정교육비지원 학생은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도교육청 지원 ☞ 법정교육비지원 학생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장애인자녀교육비수급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정된 가정의 자녀. 2017년 7월 4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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