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학생 교육비지원 심사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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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정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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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017-043호> 2017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 2017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2017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 (’16년도 지원자 포함)께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실시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업별 <학비, 중식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과서비 등> 지원 가능 인원수 내에서 학교장 추천 교육비지원자 선정함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학교장 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행정실 제출
◦ 학교장 추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 시,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 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학교장교육비지원 추천서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 : 2017년 5월 18일 (목) ◦ 학교장교육비지원 추천자 선정 결과 안내 : ~ 2017년 5월 25일(목) □ 문의 : (교무실) 043-848-9862 (행정실) 043-848-986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도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2017. 5. 10.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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