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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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정 | 등록일 | 17.02.06 | 조회수 | 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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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교육급여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학교(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의 신청 방법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학기 신청자 확대를 위해 집중신청기간(’17.3.2 ∼ ‘17.3.24) 을 운영할 예정이며 ’17.3월부터 교육급여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오니 <뒷면>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농업인자녀 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가정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 신청 기간 및 방법
<뒷면> ▣ 교육급여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문의 (교무실) 043-848-9861~9862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행정실) 043-848-9864 : 학비(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 급식비 (통합상담센터) 1544-9654 (2017. 2월말부터 가능)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 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16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중학생이 `17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은 ? ☞ 충주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 단, 농어업 외 소득 4,610만원 미만일 것 ※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도 가능
◆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 고등학교 입학금 : 13,800원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납부> ☞ 고등학교 수업료 : 235,200원 <1년에 4회(3월, 5월, 8월, 11월) 납부> ◆ 지원 신청은 ?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확인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첨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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