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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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정 | 등록일 | 16.03.17 | 조회수 | 108 | ||||||||||||||||||||||||||||||||||||||||||||||||||||||||||||||||||||||||||||||||||||||||||||||||||||||||||||||||||||||||||||||||||
2016년 교육급여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연장 안내 (3.2~3.25)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 문의 ◇ 상담센터 : 1544-9654 ◇ 학교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교무실) 043-848-9861~2
2016. 3. 17.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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