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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배혜정 등록일 14.05.12 조회수 743
첨부파일

<201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교육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교육비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교무실 : 043-848-9861~2

   방과후자유수강권 (담당자 : 조현주),   교육정보화지원 (담당자 : 김재용)

 ▪ 행정실 : 043-848-9864

    학비 (담당 : 배혜정),   급식비 (담당 : 이주영)

▶                        교육비 지원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던

                         읍면동주민센터(··구청장)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5.12()5.23()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처리기관 : 학교장 또는 시구청 장

         ◦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 신청자는 학교 또는 읍면동주민센터(··구청)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 이의 신청자가 희망시 학교장 추천 신청 :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 또는 학교장 추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읍면동주민센터(··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신청자는 이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 읍면동에서는 이의신청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이의신청 접수 후 시··구로 이관

             - ··구는 가구원과, 소득·재산을 재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학교(나이스)로 전송

                학교는 재심사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만 반영됨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143월부터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교육정보화 지원은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에게 최초 지원되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146월 사용분(’147월청구분)부터 지원 예정>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공통서식 준용) 구비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확인자료 (대리 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

2014.5.12.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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