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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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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변경 안내
작성자 배혜정 등록일 14.04.16 조회수 495
첨부파일

<<2014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변경 안내>>

구의 소득재산 조사 지연에 따른 조사결과의 학교 전송 지연으로 인해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변경되었기에 이를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2014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3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내용과 조사결과가 학교로

전송되는 순서대로 심사하여,

- 그 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된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

1차 안내일 : 4.10() 4.3.~4.9.까지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학교에 전송된 신청 건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학교에 전송되는 대로 수시로 심사하여 4.25()까지 결과 통보 완료 예정 4.10일 이후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학교에 전송된 신청 건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

자료 전송은 시스템으로 처리되므로, 학교 도착 시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기 납부금 환급) 실시 : 4.28.()부터 조속히 처리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추천가능 교육비 :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대 상 :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학교장추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별

감면(학비)지원(중식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한도 내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

 

참고 >> 교육비별 필수 지원 대상

학 비 (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

중식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자체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한부모,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차상위)

지자체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한부모)

지자체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한부모,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차상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정의

자녀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학교 통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학교 통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학교 통보)

난민 인정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지원 추천한 난민인정자(자녀))

난민인정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지원 추천한 난민인정자(자녀))

난민 인정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지원 추천한 난민인정자(자녀))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보훈대상자 자녀, 탈북학생, 소년소녀가장

기 간

- 학 비 : 4.9.() ~ 4.18.() (변경 전, 4.15.())

- 급식비 : 4.9.() ~ 4.18.() (변경 전, 4.15.())

- 방과후자유수강권 : 4.9.() ~ 4.23.() (변경 전, 4.21.())

!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최근 3개월이내 자료)

!! 교육비별 지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므로,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셨더라도 미선정 될 수 있음

결과 안내 : 5.2.()까지

문 의

[상담센터] 1544-9654

[교 무 실] 043-848-9861~2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행 정 실] 043-848-9864 : 학비, 급식비

2014. 4. 16.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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