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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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청자 | 등록일 | 09.05.21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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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5.1일부터 6.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첨부화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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