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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오청자 등록일 09.05.21 조회수 136
첨부파일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5.1일부터 6.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첨부화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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