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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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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안전부
1. 목적
가. 학생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에 기초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생들이 자기 행동을 성찰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방침
가. 모든 교사가 공정하게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 학생에게 발급한다.
나. 개학 후 2주 간의 홍보와 지도 후 적용한다.
다. 전입생이나 복학생의 경우 등교일로부터 2주간의 적응 기간을 주고 적용한다.
라. 학생생활평점제 인터넷 사이트 활용하여 모든 교사가 상·벌점을 입력할 수 있다.
마.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교사가 동시에 생활 평점을 부여할 때는 한 가지만 적용하여 부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1일 1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바. 생활 평점 부여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해당 교사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생활 평점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휴일 제외)에 학생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대상
가. 상점 : 학교와 학급을 위한 자발적 봉사 등 칭찬을 받을 만한 선행을 한 학생
나. 벌점 : 용의(두발 및 복장 위반, 명찰 미착용), 수업 태도 불량,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급식 질서 문란, 지각 등 교칙을 어긴 학생
4. 결과처리
가. 매월 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각 학년부로 누계 안내
나. 그린마일리지 상·벌점 항목에 준하여 상·벌점 입력
다. 벌점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상점의 학기별 누계(모범 학생 추천 기준일)가 10점 이상이 되면 모범 학생 표창 대상으로 우선 추천 가능(내신 성적 가산점 부여)
라. 누적 벌점 결과처리
1) 5점 이상: 모범 학생 추천에서 제외(학기별)
2) 10점 이상: 학부모에게 안내 및 학생상담(담임교사)
3) 15점 이상: 학년부 지도 및 과벌점 학생상담 시행
(벌점상쇄를 위한 청소 지도 후 상쇄상점 부여)
4) 30점 이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및 징계
가. 상점
구분 | 항목 | 내 용 | 상점 | 비고 |
청소 | 1 | 청소 활동을 매우 잘함 | 1 | |
신고 | 2 | 교내.외 학생 관련 사건.사고를 신고하거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신고 | 1 | |
3 | 각종 습득물을 신고함(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 | 1 | | |
태도 | 4 | 기본 생활 예절이 바름 | 1 | |
5 | 수업 태도가 바람직함 | 1 | | |
6 |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 1 | | |
7 | 불우한 급우 및 이웃돕기를 열심히 함 | 1 | | |
8 | 용의가 단정함 | 1 | | |
기타 | 11 | 학생 생활의 모범이 됨 (교사 3인 이상 추천할 때) | 3 | |
벌점상쇄 | 12 | 교내 선행봉사 1시간 (교사 입회하에 수행할 시) | 1 | |
나. 벌점
구분 | 항목 | 내 용 | 벌점 | 비고 |
출결 | 1 | 지각 (1교시 전) | 1 | 담임 발급 |
용의 | 2 | 학생생활규정(복장 및 용모)의 각 항에 어긋나는 경우 - 화장, 명찰·조끼 미착용, 염색·파마, 교복 변형 및 길이 위반, 문신 및 피어싱,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용의복장 | 1 | 명찰은 조끼 학교 마크 위치에 보이도록 |
3 | 교복 변형 | 3 | | |
예절 및 태도 | 4 |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 1 | |
5 |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 1 | | |
6 |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 (욕설 등) | 1 | | |
7 |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 | 7 | | |
8 |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 5 | | |
수업 | 9 | 수업 태도 불량 | 1 | 수행평가 감점과 중복 불가 |
준법 | 10 | 다른 반 교실 무단출입 | 1 | |
11 |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 1 | | |
12 | 교내외 낙서행위 | 1 | | |
13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 1 | | |
14 |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1 | | |
15 | 교내에서 껌을 씹는 행위 | 1 | | |
16 | 월담 및 그와 유사한 행위 | 2 | | |
17 | 괴성, 질주, 공놀이 등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 1 | | |
18 |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1 | | |
19 | 위험한 물품 소지 및 사용 행위 | 1 | | |
20 |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 1 | | |
21 | 학교 시설(엘리베이터 등), 기자재의 정당한 목적 외 사용 | 1 | | |
22 | 장난으로 인한 학교 기물(도서, 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 | 2 | | |
23 |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 2 | | |
행사 | 24 |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 2 | |
25 |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 2 | | |
통신 | 26 | 휴대전화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5 | |
기타 | 27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교사의 판단하에 벌점 부여가 필요한 경우(상세 내용 명시하여 벌점 부여) | 1~3 | |
징계 | | 위의 사항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는 선도 처분에 해당함 | 학교생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