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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조직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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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조직 

연 번 

성 명구 분성 별비 고
1조**위원장지역
2배**부위원장학부모
3강**위원학부모
4장**위원학부모
5김**위원학부모
6최**위원지역
7이**위원교원
8김**위원교원
9김**위원교원
10양**위원교원


충주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는 가능한 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른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4.0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수가 부족하거나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3장 위원의 신분

5(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5.>

7(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 전학ㆍ졸업ㆍ퇴학(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개정 2023.04.05.>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5조의 규정과 6조제3규정을 위반한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23.04.05.>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9(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초ㆍ중등교육법(32)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등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5. 그 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수립된 학교 계획에 따라 실천한다.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장에게 있음)

법 제 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0(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1(회의소집 등)

운영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2일ㆍ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있는 때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3(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3조의2(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14(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5(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17(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ㆍ교육과정ㆍ급식소위원회ㆍ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18(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9(운영경비 등)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한다.

20(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1(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2(의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5.>

5장 규정의 개정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03.2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03.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30. 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 임기 개시 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03.03. 4)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25. 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6.10. 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07. 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04. 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4.05. 9)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05. 1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