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개정 2021년 7월 15일
개정 2023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7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 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 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 자치활동
제4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 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해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절 학생자치회
제5조[회원] 학생자치회(이하 “회”라 한다.)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학생자치회 활동] 본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지도교사의 자문과 지도를 받는다.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 사회와 연대에 관한 사항
④ 각종 봉사활동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활동
⑥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7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학생자치회 조직]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3학년 1인, 2학년 1인), 서기, 각 활동 집행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9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학생자치회 주관 사업 기획 및 운영, 학생자치회 예산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② 학습부: 학습활동 지원, 면학 분위기 조성, 도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③ 홍보부: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 환경과 안전에 관한 활동과 학생복지와 지역 사회와의 연대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예능부: 학생 축제, 동아리, 각종 교양 및 취미 활동에 관한 사항
⑥ 체육부: 학생 안전 및 건강증진, 스포츠클럽이나 체육행사 진행, 각종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⑦ 생활부: 학생 생활 질서 유지, 교칙 준수, 학교폭력예방법, 기타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직무와 선출]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이나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이나 서기는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학생생활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자격 및 상실] ① 학생자치회 임원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상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조치로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로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③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까지 학생자치회 임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제12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 서기, 각 학급의 실장,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4.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학생자치회 선거] ① 본교 1학년, 2학년 재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솔선수범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2.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선거일 현재(임기 시작 전년도) 본교 2학년과 1학년 재학생인 자로 학생회장은 2학년 1명, 부회장은 2학년 1명, 1학년 1명으로 한다.
③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학년말, 학급 실장·부실장의 선거는 학기 초에 실시한다.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임기 중 학교 내 봉사의 처분을 받으면 그 직을 면한다.
2. 보궐선거는 임기의 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전임 회장단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지도교사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선거 일정 공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당선자 공고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일
⑥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한다.
⑦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직후부터 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 지시에 따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금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3.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 당일 실시하고 위원회가 허용하는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사전에 적절한 수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투표가 완료되면 후보별 참관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개표를 진행한다.
⑨ 개표가 끝나면 바로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1. 당선은 최다득표로 확정한다.
2. 최다득표 수가 2인 이상 같게 나온 경우 동일한 득표수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시행한다.
3. 단독 입후보일 때 찬.반 투표를 거쳐 투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위원, 입후보자나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4.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⑪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절 학급회 조직 및 운영
제14조[학급회 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학급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5조[학급회 임원의 구성·자격·해임] ① 학급회 임원은 실장, 부실장, 서기를 포함하여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학급회 임원을 구성한다. 학급회 임원 중 실장, 부실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임기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학급회 임원의 임무] 학급 실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실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17조[학급회의 및 생활] ①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학급회 선거] ① 학급 실장, 부실장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을 따르지만 담임 교사에게 자문해 학급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동아리 활동
제19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 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 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를 잘 활용한다.
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 관리 교사에 허락받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21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 교육 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이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제2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 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와 휠체어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25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시행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때 별도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26조[학급 내 봉사활동] 도우미 활동은 학생에 대한 자치 능력과 봉사 정신을 길러주고 학교의 깨끗한 환경 유지와 학생들의 질서 유지를 통해 자주적이고 협동적이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학교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학급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27조[교내.외 생활]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아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③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본교 이외의 단체나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⑦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⑧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
⑨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8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2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0조[교외 생활교육] 학교는 학부모(단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3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복장 및 용모] 용의 복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상의, 치마, 바지)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하면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기상 관계에 따라 교복 위에 겉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은 앞이 트인 형태로 착용 여부 및 색상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교복 착용 시에는 스타킹(검정, 살구색)이나 양말을 신는다.
④ 피부를 위한 기초화장과 지나치지 않은 선크림은 허용한다.
⑤ 액세서리는 투명 귀걸이는 허용할 수 있다.
⑥ 명찰은 교내에서 지정된 위치에 패용한다. 실기 및 실습 시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명찰을 단다.
⑦ 신발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화와 운동화로 하며, 실외화와 실내화를 구분하여 착용하며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⑧ 가방은 자유로 하되 저렴한 가격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⑨ 머리 형태와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단정함을 유지하며, 머리를 고정하는 부착물은 단정한 것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머리 모양에 변형을 주는 외부 물질 사용과 파마와 염색은 금한다.
(단, 파마 중 학생의 단정함을 크게 해치지 않는 단정한 C컬, 매직 등은 할 수 있다.)
⑩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⑪ 교복을 변형시켜서는 안 되고, 치마 길이는 무릎 뒤 오금에선 위로 7cm까지 착용할 수 있다.
⑫ 자기 신체에 문신(타투), 피어싱을 하지 않는다.
⑬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⑭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규정된 교복을 반드시 착용한다.
⑮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33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온라인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③ 음란·도박·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5조[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 교사 및 담임 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조회 시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 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준다.(단, 필요 시 담임 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학업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⑦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공장소(기차 안, 버스 안 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한다.
3.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는 특별한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출결
제36조[수업일수] 학생은 공휴일 또는 학교에서 지정된 휴업일 이외의 일자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 변동(면제·유예·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⑤ 재입학, 전입학, 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본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 전입학, 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37조[결석] ① 결석일수의 산정
1.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장기 결석은 같은 종류로 5일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생활기록부에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전입 시: 전 재적 교에서 이동해 올 때 공백이 없어야 출석으로 인정하되 거리 및 기타의 사정으로 공백이 있을 때는 학적계가 확인하고 학교장이 인정함으로써 출석으로 처리한다.
11.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지각, 조퇴, 결과, 결석에 상관없이 산정)만‘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12.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국내 7일, 국외 1개월 이내로 한다.)
1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앓는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앓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④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룰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일 때는 제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한다.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⑤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적으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지각.조퇴.결과]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결과는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하였을 때 등을 말한다.
④ 위 제36조 ②의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결과, 조퇴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 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가 발생하였으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39조[결석계 제출] 결석할 때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일에 제출해야 한다. (결석계 미제출자는 미인정 결석 처리)
제40조[출결 상황 관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 3년 정근으로 한다.
제41조[진급 유예] 당해 학년의 출석한 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면 상급 학년으로의 진급할 수 없다.
제42조[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 기간에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제43조[종류] 다음 각 항의 시상은 학년말에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정 회의에서 학기 중에는 시상위원(교무, 연구, 학생, 각 학년 부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여한다.
① 학력 부문 – 교과우수상: 학기말 성적이 교과별 3%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단,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모두를 시상한다.)
② 모범 부문(단, 당해연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학기별로 수여한다.)
- 효행상: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선행상: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 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준법상: 제 규정을 잘 준수하여 지적받은 사례가 없으며,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협동상: 제반 행사 시 다방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근면 부분: 1년 개근한 자는 상장 수여 없이 생활기록부에 ‘개근’이라고 기록한다.
④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⑤ 졸업상: 졸업식에서 수여되는 상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44조[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5조[졸업상] ① 학력 부문
- 학력상: 석차연명부 성적이 5% 이내인 자(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모두를 시상한다.)
-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실적이 현저한 자.
-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각종 대회에서 실적이 현저한 자
-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으로 각종 대회에서 실적이 현저한 자
(단,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의 실적은 해당 영역 지도교사의 추천에 의한다.)
② 모범 부문 (단, 3개년 동안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선행상: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한 자
- 효행상: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께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
- 모범상: 학교, 학급 활동에 있어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근면 부문
-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
-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최대 결석 2일과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회 이내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8회 이내인 자.
제46조[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협의로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7조[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나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 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만 학교장상을 수여한다.
제6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49조[생활교육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생활교육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이나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제51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제52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 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 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 |||||||
|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때 제5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5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4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생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3, 4]와 같이 정한다.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시행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였으면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때 별도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55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사과 편지, 펜글씨, 좋은 글귀 쓰기 등)
3. 캠페인 참여
4.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56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8조[그 밖의 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 ① 생활평점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년 초 생활평점제(상·벌 기준) 계획을 수립하여 2주간의 홍보와 지도 후 적용한다.
③ 상.벌점은 1년 단위로 누계하며, 상점에 해당하는 만큼 벌점을 상쇄해 준다.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모든 상.벌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활평점제 상점 누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기말 상점 누계 점수가 10점 이상이 되면 모범 학생 표창 대상으로 우선 추천할 수 있다.
2. 동점자의 경우 벌점 합계가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⑤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상·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2.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에 해당하는 벌점의 최하점을 삭제한다.
3. 징계 처분 이후 상·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학생은 가중 처분한다.
⑥ 생활평점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별도 생활평점제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0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2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 학생 생활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일
2.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일
3.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각 학년 부장, 전문상담교사로 한다.
③ 교감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해당 사안의 학년 부장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5일 이내)
2. 사회봉사(5일~10일)
3. 특별교육 이수(5일 이상, 충주교육지원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4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정리 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출석정지는 가정에서 과제를 부여받아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2. 학교는 보호자와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이나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5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위원회 협의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 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66조[징계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징계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하고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68조[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9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제정.개정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3.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70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2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73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63조 관련)
징계 기준
항 | 내 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1 | 교원의 정당한 교육 방법(제48조)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 | 교원의 교육 방법(제48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3 |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4 | 징계 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5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6 |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 ○ | | | |
7 |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
8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
9 |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10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11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12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
13 |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14 |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15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 ○ | ○ |
16 |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
1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18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19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20 |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 ○ | ○ |
21 | 공공 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
22 |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 ○ | ○ |
23 |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
24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25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
26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받은 학생 | ○ | ○ | ○ | ○ |
27 |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 ○ |
28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
29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 ○ | ○ |
30 |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
31 | 도박하거나 도박 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
32 |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33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 ○ |
34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 가중처벌 한다. | ||||
35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별표 2]
요건 | 분리 기간 | 분리 장소 | 분리 방법 | |
1 |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학교에서 별도 정함 (7일) | 본 교무실 등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별표 3]
생활지도 | 요건 | 분리 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본 교무실 등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본 교무실 등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 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별표 4]
과제 | 절차 | 분리 학생 대응 및 학생 지도 방법(안) | 분리 장소 | 담당과 관리 |
문제행동 학생 발생 (3, 4호) | 요청 |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 학생 분리 요청 ·분리 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 본 교무실 | 수업 교사 |
분리 장소 및 관리 교원 | 대응 (즉시) | ·문제행동 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 장소와 관리 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 본 교무실 | 본 교무실 수업이 없는 교사 또는 관리자 지정 |
분리 학생 관리 | 이동 | ·관리 교원은 분리 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 ||
지도 | ·분리 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 쓰기, 학습 과제 작성 확인 등) | |||
학생 분리 사실 통보 | 알림 | ·학생 분리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필요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시행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⑩항 | 학교장 (교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