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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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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중학교 학칙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충주예성여자중학교로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34(호암동)에 둔다.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4. 소년원법 제29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6(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7(학생정원) 본교의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다만,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232호 및 3호에 의한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특례입학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8(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2호의 규정에 의한다.

 

9(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 . 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 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10(고사) 고사 중 지필평가는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자유학기 시행학년은 해당학기의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5장 체험학습

11(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체험학습 횟수는 당해 연도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다.

체험학습의 유형은 크게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학 연계활동을 통한 체험학습(우리고장 중소기업, 직업학교 등 견학)

체험학습 운영 및 출석인정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 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해외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한 체험학습은 가급적 방 학기간을 전후로 연장하여 실시하되 1개월 이내 출석으로 인정한다.

3.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 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에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해외연수 . 유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6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2(학년, 학기) 매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

13(휴업일)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36)

3. 하계 휴가

4. 동계 휴가

5. 학년말 휴가

1항의 3~5호의 휴가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1항의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14(출결관리) 출결관리는 교육부 훈령 제616출결상황관리에 의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7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15(수료, 졸업, 졸업장)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출석일수 미달자는  유예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6(조기진급 . 졸업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17(조기진급. 졸업 절차)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18(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19(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0(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해당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역할은 조기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평가한다.

21(교과목별 이수인정)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22(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해야한다.

학교장은 재심 신청 접수 후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23(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8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24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한다.

25(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6(,편입학)

본교에의 전,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74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 교육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 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이 배 정한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 이를 허가한다.

외국 소재 중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편입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본교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를 적용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만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 서 허용하되, 학년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 며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무호적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학 및 전.편입 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에, 본교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 혹은 거주확인인 보증서 등으로도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

27(재입학) 퇴학한 자가 다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학년을 결정하되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다. 학교장은 해당학년 정원 3% 내에서 재입학을 허용하고 별도 정원 관리한다.

2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 .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이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관리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0 (타교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타교로 전학하여 전학서류 송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송부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9장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 및 학생 표창과 상벌

31(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학부모 소견서 등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 , 동장의 소견서 등으로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취학유예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유예의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취학유예 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한다.

전항에 의거 유예 시 유예 신청서와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및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3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설치) 의무교육단계 아동 학생의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의 내부위원과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5.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24조의24항의 각 호를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33(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한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24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4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34(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35(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이 제 항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 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외에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36(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37(학업중단 예방위원회)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기능 및 역할

1.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3.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4. 학업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5. 학업중단 에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연수)강화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은 교장(),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업무담당 교사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공통기준 이외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8(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9(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 활동, 교내체육대회 및 체험학습활동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40(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11장 학교운영위원회

41(구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42(운영)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64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2장 기타의 비용 징수

43(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징수할 수 없다.

44(기타 비용 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3장 학칙 개정

45(학칙 개정)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경우에는 심의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 34,35,37,38,39조를 개정할 때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

14장 충주예성여자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6(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충주예성여자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7(충주예성여자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충주예성여자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교원위원 2, 학부모위원 2, 지역위원 1)으로 구성한다.

48(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9(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유예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0(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1(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52(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3(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4(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5(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56(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57(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8(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9(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0(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61(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62(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3(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65(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66(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7(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8(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53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9(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부 칙 (1996. 3. 2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3.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30.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3.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5.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8.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0.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7.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9.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3. 13)

16조 부터 제23조 규정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20. 3. 1.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3.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