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
||||||||||||||||
<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습권을 제고를 위해 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나. 지원 제외 사항: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중복사업 지원 불가) 다. 지원벙위: 비급여 의료비 지원 라. 신청기한: ~24.11.6.(수) 마. 제출서류: 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 보건실(724-1960) 붙임 신청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
이전글 | 대기오염(미세먼지) 대응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