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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9.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관련 안내
작성자 이샘나 등록일 19.12.09 조회수 33
첨부파일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3)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

급식지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5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019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887천원

29,400

6,450

31,460

2

1,511천원

49,740

13,550

50,580

3

1,955천원

63,300

21,890

64,050

4

2,399천원

77,550

44,170

78,200

5

2,842천원

92,130

70,640

93,270

6

3,286천원

106,570

96,300

107,640

7

3,730천원

121,530

115,250

122,960

8

4,174천원

135,300

133,510

137,060

9

4,618천원

150,840

151,910

152,840

10

5,061천원

163,880

168,080

166,540

* 1. 1인가구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므로 결식우려 여부만 판단하여 지원

2.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납부가구를 포함한 것으로 지역가입자 2인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선정 시 아동급식위원 회 결정필요(, 보험료납부액이 10,640원 이하는 아동급식 위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작성 동 주민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가능

<서식 1>

아동급식 신청(추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쪽)

신청(추천)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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