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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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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01 조회수 32
첨부파일

<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습권을 제고를 위해 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가지원대상: 도내 ···특수·각종학교에 재학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나지원 제외 사항: 법령이나 다른 조례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지원에서 제외 (중복사업 지원 불가)

   . 지원벙위: 비급여 의료비 지원

   라.  신청기한: ~24.11.6.(수)

   마. 제출서류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 보건실(724-1960)

붙임  신청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구분

신규신청

기존신청(기존지원 대상자)

신청 대상

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신청을 처음하는 학생

전년도(2023) 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기 선정된 학생

지원

기간

2023. 11. 1.부터(전년도 접수마감일 이후) ~ 2024. 9. 30.까지 의료비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서식2]

3. 학생 의료비 내역서[서식3]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5. 타 기관 의료비 지원 확인서[서식5]

6. 타 기관 의료비 지급결정통지서(해당 시)

7. 진료비 영수증(23.11.1~24.9.30까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10만원 이상 시 제출)

8.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9.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타인계좌 신청 시 첨부, 학생본인 계좌 시 제출 불요,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10.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지원신청서[서식1]

2. 학생 의료비 내역서[서식3]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4. 타 기관 의료비 지원 확인서[서식5]

5. 타 기관 의료비 지급결정통지서(해당 시)

6. 진료비 영수증(23.11.1~24.9.30까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10만원 이상 시 제출)

7.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변경사항 있는 경우 제출)

8.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타인계좌 신청 시 첨부, 학생본인 계좌 시 제출 불요,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9.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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