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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신규)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12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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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신규)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수련활동비자유학기제 재료비 등)을 

 

수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방법 신규/변경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7월 18일까지 담임선생님을 통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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